호주 대법원, ACT주 동성결혼법 각하…27쌍 결혼 '무효화'

© AFP=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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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호주 대법원은 앞서 수도준주(ACT) 의회에서 통과된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법을 12일 재판부 전원 만장일치로 각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ACT의회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한 것은 이와 유사한 법이 호주를 넘어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다른 국가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며 각하하고, 연방 의회에 판단을 넘겼다.

재판부는 "연방결혼법은 현재 동성 간 결혼을 인식하지 않고 있고 형식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결혼법은 결혼에 관한 포괄적이고 완전한 성명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연방법 아래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지 여부는 연방 의회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이미 탄생한 호주의 동성부부 27쌍의 법적 효력이 곧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는 비교적 동성애에 관대한 국가로 알려졌으나 동성간 결혼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왔다.

그러던 지난 10월, ACT의회가 동성결혼법을 통과시키면서 수도 캔버라를 포함한 ACT내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서호주(WA)주 지방의회 의원인 스티븐 도슨과 그의 파트너 데니스 리들로가 지난 7일 캔버라에서 결혼해 호주 최초의 동성 부부가 탄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토니 애벗 총리가 이끄는 연방정부는 동성결혼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연방 결혼법과 상충된다며 대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baeb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