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6단계 지도로 표시...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국가별 여행경보 단계도 상세히 수록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가 여행정보단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전면 개편됐다. 이미지 캡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뉴스1트래블ⓒ News1 travel

(서울=뉴스1트래블) 조용식 기자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가 전 세계 여행정보단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됐다.

외교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지난 26일부터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따른 작업을 한다"며 "전면 개편 작업으로 인해 이용 중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번 홈페이지의 특징은 메인 홈페이지에서 여행경보 6단계 지역의 현황을 지도로 쉽게 확인 가능하며, 국가별 검색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 검색에는 여행경보단계가 표시된 지도와 최근 소식 등이 게재되어 있다. ⓒ News1 travel

국가별 검색에 들어가면 지도와 함께 여행경보 단계가 표시되어 있으며, 최근 소식은 물론 현지 연락처, 기본 정보, 사건 소식, 현지 문화, 온라인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메인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행경보 6단계' 중 특별여행주의보, 특별여행경보 등이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관계자는 "특별여행주의보와 특별여행경보는 지난 2013년 도입됐다.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되고 있다"며 "최근 파리테러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메인페이지에 안내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별여행경보제도는 해당 국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정해지거나, 전염병이 창궐, 재난 발생 등의 경우에 발령된다. 특별여행경보 발령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 조정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발령 기간은 기본 1주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기존의 여행경보단계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 대피'에 해당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또한, 해외여행예정자는 '방문금지'가 된다.

여행경보단계 지정으로 인한 여행 취소 시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 징수 문제 등 여행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국민 사이의 개인적인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결정인 만큼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점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공지하고 있다.

한편, 해외여행안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한번 다운로드 받은 후에는 3G나 와이파이가 없는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ys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