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레일, 여행업 미등록 개인에 '불법 위탁판매' 의혹

코레일이 개인에게 불법적으로 여행상품을 위탁판매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대한민국 기차여행' 네이버 밴드 모임. 이하 여행업계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윤슬빈 기자 = 공기업 코레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은 개인에게 불법적으로 여행상품을 위탁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광진흥법에서는 미등록 여행업자에 대해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일 여행업계와 여행업협회(KATA)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한민국 기차여행' 네이버 밴드 내에 14개 지역별 밴드를 개설해 각 지역 리더들에게 기차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네이버 밴드는 애초 각 지방자치단체 관광업무 관계자, 코레일 협력 여행사 간에 친목 도모를 위해 개설됐으나, 밴드 내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여행 상품 위탁 판매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여행업계 한 관계자는 "코레일은 협력 여행사 상품은 '상업적'이라는 이유로 밴드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직접 판매하는 상품 및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상품을 밴드에 올려서 판매한다"고 말했다. 특히 "밴드 내에 14개의 지역별 밴드를 개설해 여행사가 아닌 개인 리더들에게 기차여행 상품을 친목의 목적으로 위탁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지역 밴드 개인 리더를 통해 기차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모습 캡처. ⓒ News1

업계 다른 관계자는 "여행업자가 아닌 각 지역 리더들이 여행사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은행 계좌로 여행 경비를 입금받고 있으며, 모객된 인원의 기차표는 코레일 각 여행센터나 코레일 본사 담당자가 좌석을 확보하고 있다"며 "최근 충북 영동 포도축제 상품의 경우, 코레일 본사가 모객해서 관광객이 내려간다고 하면서 영동군에 차량 10대를 지원받아 이 차량을 영동상품을 모객한 각 지역 밴드 리더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고 했다.

여행업협회에선 이에 대해 "밴드 내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여행사가 아닌 개인에게 위탁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여행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코레일 밴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이들을 제보받아 협회가 가진 여행사 명단과 대조해보니 등록된 여행사의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아울러 "여행 상품판매, 공동 구매 등을 목적으로 밴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사전에 정보 주체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보관기간, 개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 및 이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공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개인들이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 처리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도 했다.

여행업 미등록자인 개인(밴드 리더)가 기획해 판매한 여행 상품 ⓒ News1

여행업협회는 이어 "코레일은 관광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어서 불법 소지가 있는 영업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방법이 현재로선 마땅하게 없다"며 "협회 측의 문제 제기에 코레일이 곧 내리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지 몰랐다"며 "관계 부서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