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선거 '60일 확대안' 이사회 의결…'선거제 개편 논의' 시작

차기 선거 최대 8개월까지 연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과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사무동에서 열린 K-축구 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20 ⓒ 뉴스1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월드컵 참사'로 촉발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 개혁과 관련해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 선거 선출 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이사회 의결을 마쳤다. 이제 차기 회장 선거를 긴 호흡으로 개편할 수 있는 판이 깔렸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6일 사퇴하면서 현재 회장직은 공석이다.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신임 회장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현 정관에 따라 차기 회장 선거는 정 전 회장 사퇴 날짜로부터 60일 이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를 두고 60일이라는 촉박한 기간 내에 선거를 치르면 기존 소수 선거인단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축구계 체질 개선과 선거제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K-축구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22일 밤 12시까지 온라인 이사회를 통해 서면 동의로 의결을 진행했고, 23일 개정안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은 60일을 최대 3번 연장할 수 있어, 선거 기한을 최대 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에는 특별한 사유 및 대한체육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축구협회장 선거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후보들이 출마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벌고, K-혁신위가 추진하는 개혁안이 차질 없이 반영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모습(대한축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6 ⓒ 뉴스1

우선 K-혁신위는 300명 이내 간선제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회원종목 단체 규정'을 대한체육회와 함께 개정하기로 합의, 선거인단 숫자를 대폭 늘릴 예정이다.

앞서 박지성 K-혁신위 공동위원장은 3차 회의를 마친 뒤 "선거인단 숫자는 최소 수천 명 이상은 될 것"이라면서 "정확하게 몇 명으로 하게 될지는 회의를 통해 계속 결정해 나가야 한다. 예산 문제도 있고 선수와 지도자의 비율 등 디테일한 것을 다뤄야 한다. 빨리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시일 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를 만들고 그 안에서 회장이 끌어나가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K-혁신위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역시 선거인단 개편 검토안을 마련하는 등 협조 중이다.

아울러 지난 20일에는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이용수 부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개정안에 따라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수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고 해도 정관 개정과 선거제도 변경 등 주요 안건을 직무대행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 해석이 엇갈린다.

관련해 축구협회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개편 범위와 절차 등을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tr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