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회장 징계요구 적법’ 법원 판결에 축구협회, 항소 제기
"월드컵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끌기 아냐"
- 안영준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대한축구협회(KFA)가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달 23일 판결된 행정소송과 관련한 항소를 결정했다.
KFA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4월 23일 판결을 통해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는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며 문체부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를 할 권한이 있으며 ▲물적·시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감사를 수행했고 ▲징계양정도 축구협회 자체 규정에 정한 수준으로 결정하였다고 판시했다.
또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 축구협회의 주요 개별 조치 요구에 대해서도 문체부의 지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하며 조치 및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KFA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를 6일로 앞당겨 긴급 개최, 1심 판결에 대응했다.
이사회는 깊이 있는 논의 끝에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 이같이 의결했다.
이해관계자로서 해당 안건 논의 시 불참한 정몽규 KFA 회장을 대신해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KFA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 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KFA 관계자는 "항소와는 별개로 행정 투명성 강화와 내부 혁신 작업에도 지속해서 매진할 계획이며, 한 달여 남짓 남은 월드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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