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징계 요구 적법' 법원 판단에 축구협회, 내달 긴급 이사회
12일 예정 이사회 6일로 당겨…항소 여부 논의 예정
- 안영준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을 받은 KFA가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다.
축구계 관계자는 28일 <뉴스1>을 통해 "KFA가 오는 5월 6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긴급이사회는 최근 법원이 KFA가 아닌 문체부의 손을 들어준 판정과 관련이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3일 KFA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일부 지적 사항 중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KFA가 조치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부연했다.
판결을 받은 KFA는 당초 12일 개최가 예정돼 있던 이사회를 앞당기며 대책 마련에 나선다.
12일 열릴 이사회에는 다른 안건들도 함께 올라가 있다. 다만 KFA는 법원의 이번 판정에 따라 항소 여부를 8일까지 결정해야 했다. 이에 이사회를 6일로 당겨 개최,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유효 182표 가운데 156표를 받아 4연임에 성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동생과 외삼촌 일가 회사 20곳에 대한 '지정자료 누락' 혐의와 관련해 약식 기소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정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총 20개 사를 HDC그룹의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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