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외국인 보유 한도 폐지…출전은 K리그1 5명, K리그2 4명
2026시즌부터 실행…U22 선수 의무 출전도 완화
-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
(서울=뉴스1)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 = 2026시즌부터 K리그의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폐지된다. 모든 구단은 외국인 선수를 인원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은 30일 2025년도 제5차 이사회를 개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존 규정상 K리그1 구단은 외국인 선수를 최대 6명까지, K리그2 구단은 5명까지만 등록할 수 있었다. 1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는 4명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보유 한도가 폐지된다. 엔트리 등록과 경기 출전은 K리그1 5명, K리그2는 4명까지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AFC챔피언스리그와 주변국 리그의 외국인 선수 보유 확대 추세에 맞춰 K리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프로축구연맹은 "외국인 선수 영입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도모하고, 최상위리그인 K리그1의 외국인 선수 출전 숫자를 늘려 경기력과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젊은 유망주에게 실전 경험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K리그 22세 이하 선수(이하 U22) 의무 출전 제도도 2026시즌부터 완화된다.
K리그1은 U22 선수의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 중 최대 5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 단, U22 선수가 2명 이상 출전선수명단(20명 엔트리)에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은 유지된다. U22 선수가 명단에 1명밖에 없는 경우 엔트리는 19명, 한 명도 없는 경우 엔트리는 18명으로 줄어든다.
K리그2도 기존 K리그1 방식으로 완화된다. ▲U22 선수가 아예 출전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 출전하고 추가로 교체 출전이 없는 경우 4명 교체가 가능한 식이다.
연맹 측은 "2026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폐지되고, K리그1 외국인 선수 출전 수가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22세를 초과한 전성기 기량 선수들의 출전 기회도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시즌 승강플레이오프 대회 요강도 확정했다.
승강플레이오프는 K리그1 11위와 K리그2 2위의 맞대결(승강PO1), K리그1 10위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승강PO2)간 맞대결로 진행된다.
승강PO1 1차전은 12월 3일(수), 2차전은 12월 7일(일) 각각 열린다. 승강PO2 1차전은 12월 4일(목), 2차전은 12월 7일(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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