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호날두처럼 '노쇼 논란'…기획사 120억원 손실
대표팀 경기서 계약 위반…소속 팀 경기에만 출전
- 안영준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국가대표팀 경기 미출전으로 이벤트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미국 매체 'ESPN'은 "이벤트 기획사 VID는 메시와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가 지난해 10월 치른 국가대표팀 친선 경기에서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한다"고 16일 보도했다.
VID는 지난해 10월 11일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14일 아르헨티나-푸에르토리코 경기 개최권을 따내기 위해 700만달러(약 104억원)를 지출했다.
VID가 주장하는 계약 조건에 따르면, 메시는 '부상이 없는 한' 각 경기에 최소 30분 이상 출전할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메시는 마이애미 하드록 스타디움에서 열린 베네수엘라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VIP석에서 지켜봤다.
메시는 다음 날 소속 팀 마이애미에 복귀,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VID는 "이는 메시가 베네수엘라전에 결장한 이유가 부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VID 측은 AFA 측 요구로 친선 경기 장소를 시카고에서 포트 로더데일로 옮겼는데, 이 역시 100만달러(약 16억원)가 추가로 투입됐다.
메시는 푸에르토리코와의 경기에는 예정대로 출전해 골까지 터뜨렸지만, VID 측은 슈퍼스타 메시의 결장과 장소 변경 등의 이슈로 기대했던 수익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약 120억원의 손해를 입은 VID 측은 메시와 AF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메시와 AFA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 역시 과거 유벤투스(이탈리아)에서 뛰던 시절 방한해 팀 K리그와 경기할 예정이었으나, 벤치에서만 지켜보며 '노쇼'해 한국 팬들의 공분을 샀던 바 있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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