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 경보 우승자, '신발 규정 위반'으로 하루 만에 '실격' [AG]

밑창 규정 위반으로 금메달 취소…日 우메노 銅 승격

카자흐스탄의 야스미나 토크산바예바가 27일(현지시간) 일본 나고야시 아이치현청 및 나고야시청 순환 코스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마라톤 경보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9.27.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마라톤 경보에서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카자흐스탄 신예가 신발 규정 위반으로 하루 만에 실격 처리됐다.

일본 매체 '디앤서' 등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대회 육상 여자 마라톤 경보에 출전한 야스미나 토크산바예바(카자흐스탄)가 신발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전날 토크산바예바는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마라톤 경보에서 42.195㎞를 3시간22분20초에 주파하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여자 경보 종목에서 이번 대회 처음으로 중국 외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는 순간이었다.

경기 후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토크산바예바가 1위 통과를 확정한 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관심을 끈 바 있다.

경기 종료 직후 토크산바예바의 결과가 공식 확정되는 듯했으나, 이후 추가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토크산바예바가 착용한 신발이 세계육상연맹(WA)이 정한 밑창 두께 규정(TR 5.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크산바예바가 실격 처리되면서 각각 2·3위를 차지했던 중국 선수 2명이 금메달과 은메달을 확보했다. 4위였던 일본 우메노 사치코는 순위가 올라 동메달을 획득하게 됐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