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자체 신고' 받겠다는 축협…정작 윤리센터와는 협의 '0'
10월까지 공정성 훼손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최근 5년간 KFA·임직원이 스포츠윤리센터 신고한 사건은 단 1건
- 신윤하 기자, 김도용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김도용 기자 = 승부조작 의혹 등에 휩싸였던 대한축구협회(KFA)가 자체적으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지만, 체육계 비리 신고·조사를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와는 사전에 아무런 업무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대한축구협회 또는 협회 임직원이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사건도 단 1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돼, 향후 협회에 접수되는 스포츠비리 관련 제보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될지 주목된다.
28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경기 공정성 훼손 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해 사전 업무 협의를 하거나 신고·이첩·통보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를 신고받아 조사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4는 체육단체 임직원, 체육지도자 등이 스포츠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체육단체가 자체 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협회 임직원 등이 접수된 제보 등을 통해 스포츠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축구 경기 공정성 훼손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에 앞서 스포츠윤리센터와 관련 업무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센터의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대한 신고·상담 및 조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센터의 고유 업무로서 타 기관과 협의 등을 통해 이를 대행 또는 위탁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관건은 앞으로 대한축구협회에 접수되는 제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접수된 제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 확인 및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원회를 통해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회 임직원 등이 자체 신고 창구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스포츠비리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자체 신고 창구 등을 통해 접수한 사건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향후 처리 과정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 의원실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센터에 접수된 사건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또는 협회 임직원이 신고한 사건은 단 1건에 그쳤다.
충남 지역의 '유소년 축구클럽 지도자의 선수 성추행 사건'이 최근 5년간 대한축구협회의 신고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유일한 사례였으며, 해당 지도자는 자격이 취소됐다.
대한축구협회가 이번 집중 신고 기간 공식 홈페이지 내 신문고 센터와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받는 대상은 △승부조작 제안·요구·공모 행위 △심판 판정 개입·청탁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품·향응 제공 또는 수수 행위 △관련 사실 은폐·묵인 및 신고 방해 행위 등이다.
협회가 공정성 훼손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자체 신고 창구를 가동한 가운데, 앞으로 접수되는 스포츠비리 관련 제보를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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