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육계 공정성 강화·체육인 인권 보호 협력 체계"

대한체육회가 29일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병호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왼쪽부터). (대한체육회 제공)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대한체육회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3층 대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체육계 공정성 강화 및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체육계 내 폭력·성폭력 및 각종 비위행위와 관련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등 체육단체 운영 전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진행했다.

또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현안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체육계 폭력 관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폭력·성폭력 근절을 추진 중인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법률 전문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대한체육회 및 회원단체(시도체육회·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협력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등 법률 분쟁 대응 지원 △체육단체 운영 관련 법률적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유권해석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단체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와 전문적 자문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 기반을 확립하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법조계를 대표하는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체육계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체육계 정의 실현을 위해 현장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