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격정지' 쇼트트랙 코치 가처분 기각…'지도자 찍어내기' 아니야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직무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연맹의 조치,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 김도용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법원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를 직무배제한 결정이 비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3일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9일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A코치가 낸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연맹이 공개한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재명 감독과 A코치 사이에 불거진 다툼의 내용과 경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둘의 다툼은 적어도 짧은 기간 안에 원만히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감독과 A코치가 함께 지도자로 복구할 경우 훈련 진행 자체에 차질을 빚을 염려가 있다. 이는 선수들에게 직간적접적으로 혼란과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연맹의 조치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원은 "A코치의 지도 방식에 대한 선수단의 불만도 일부 확인된다. 국가대표 선수단의 경기력 감소 및 조직력 균열을 우려한 연맹이 A코치를 대표팀에서 배제한 판단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정도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연맹은 "이번 법원 결정은 일각에서 제기된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공금 처리 문제로 A코치에게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A코치는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다.
그러나 연맹은 지난 8월 A코치를 해임했다. 이에 A코치가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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