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직선제 선출·2연임 불가로 바꾼다
문체부, 11일 국무회의서 李 대통령에게 보고
李 대통령 "엄청 혁신적…중임까지 제한 필요"
- 김도용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체육회가 회장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가능으로 제한하고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변화하는 등 혁신에 나선다. 이와 함께 징계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예산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휘영 문화체육부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체육단체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 직접 관리 감독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체육회에 대해 여러 논란이 거듭됐다"면서 "권한 남용과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시도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도 다르지 않다. 체육계 특유의 상명하복식 권위주의와 폐쇄적인 문화가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보고했다.
이어 "문체부는 체육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올해 초 새롭게 유승민 회장 체제로 구성된 체육회와 함께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와 체육회의 혁신 방안은 △공정한 인사 △명확한 징계 절차 △투명한 예산 편성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한체육회 회장 임기를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휘영 장관은 "(체육회장이) 자기 세력을 구축, 사실상 종신제처럼 권력을 누린다는 비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회장 선거도 소수의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바꿔 현장 선수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체육회를 시작으로 시도 및 종목 단체장도 단계적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엄청나게 혁신적"이라면서 "(임기를) 두 번 연속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것은 가능하다. 총 임기는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연임뿐 아니라 중임까지 제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체육회는 징계 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6개 기관에서 추천받도록 제도화하고, 임원의 비위 징계는 의무적으로 상위 기관에서 다루도록 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체육회장 입맛 대로 임명할 수 있었다.
최 장관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엄정히 해서 예산 편성과 임직원 인센티브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예산과 관련한 혁신안도 공개했다.
이어 "국고뿐 아니라 후원금 등의 자체 예산도 문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체육회가 회원 단체에 배분하는 사업도 정산 책임을 강화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체육회 혁신에) 강한 의지가 있다. 문체부는 잘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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