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빙상연맹 이사, '사임 권고' 거부…가처분 신청

"현 시점에서 사임은 선수단 사기 저하 및 조직 혼란 초래"

김선태 대한빙상경기연맹 이사.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사임 권고를 받은 김선태 연맹 이사가 이를 거부하고 법적 싸움에 나섰다.

21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연맹으로부터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 사임 권고를 받은 김선태 이사는 지난 10일 연맹에 입장문을 보내 이를 거부했다.

김 이사는 "외부 법률 자문을 포함, 다양한 조언을 청취한 결과 이사로서도, 국가대표 지도자로서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확인했다. 또한 현시점에서 사임은 선수단 사기 저하 및 조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사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즉시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나겠다. 반대로 인용될 경우에는 사임할 이유가 없기에 직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연맹은 지난 8월 쇼트트랙 대표팀 지도자 공석 사태가 발생하자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당시 빙상계에서는 2018년 1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던 김선태 이사의 총감독 선임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맹 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물의로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임원의 결격사유가 된다'는 연맹 정관 26조에 따라 김선태 이사가 이사직과 경기력향상위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연맹은 공식 사과 후 김선태 이사를 임시 총감독직에서 해임했고 이사 및 경기력향상위원 사임도 권고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김선태 이상의 임원 결격사유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빙상연맹에 "과거 징계사유를 임원, 위원 자격의 결격사유로 연장해 해석하는 것은 귀 연맹 정관 취지와 총회 의결과 모순될 소지가 있다.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 "임원 자격 유지 여부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자율성․독립성 보장 원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회신했다.

dyk06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