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폭력·성폭력 가해자 즉시 퇴출 결정…경기인 등록도 막는다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 김도용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체육회가 잇따라 발생한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폭력·성폭력 가해자는 곧바로 퇴출되고 나아가 경기인 등록도 제한된다.
체육회는 2일 "제7차 이사회를 통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과 '경기인 등록 규정'을 개정했다"면서 "피해자 권리 보장과 훈련·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출전 금지, 경기인 등록 결격 사유 강화를 추가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씨름, 유도, 철인3종 등의 종목에서 발생한 사건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 진술권 침해, 부실 조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훈련이나 대회 중 폭력 및 성폭력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자는 즉시 훈련 참가와 출전이 금지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을 통한 의견 제시도 가능하게 했다.
'경기인 등록 규정'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참가 제한을 받은 학생 선수의 등록 불허(제14조 제1항) △선수 대상 폭행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 시 일정 기간 등록 제한(제14조 제2항) 등 결격 사유를 확대했다.
기존 금고형 이상만 해당하던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반복되는 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은 "규정 개정은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정과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안전하고 공정한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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