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테니스 선수 즈베레프, 심판에게 라켓 휘둘렀다가 8600만원 날려
상금과 랭킹 포인트 몰수
- 안영준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라켓으로 심판을 위협하는 비신사적 행동을 한 독일 테니스 선수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상금을 전액 몰수당하며 약 8600만원을 잃게 됐다.
남자프로테니스(ATP)는 25일(이하 한국시간) 즈베레프의 언어 폭력과 비신사적 행위에 대해 4만달러(약 48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즈베레프가 확보한 상금과 랭킹 포인트를 모두 몰수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번 대회서 3만1570달러(약 3800만원)의 상금을 확보했던 즈베레프는 상금 몰수와 벌금 부과를 합쳐 총 7만1570달러(약 8600만원)을 잃게 됐다.
마르셀루 멜루(브라질)과 함께 짝을 이뤘던 즈베레프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멕시코 아카풀코에서 열린 남자 복식 1회전에서 로이드 글래스풀(영국)과 해리 헬리오바라(핀란드) 복식 조를 상대하던 중, 테니스 라켓으로 심판석 기둥을 내리치며 경기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라켓을 강하게 휘두르며 심판을 위협했으며, 심판을 향해 큰 소리로 폭언까지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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