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비하만 징계 대상에'…심석희, 베이징행 가능할까
21일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통해 징계 수위 등 결정
2개월 이상 자격정지 땐 올림픽 불발
- 조재현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주축인 심석희(서울시청)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 여부가 21일 가려진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날 오후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연맹 회의실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어 심석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무엇보다 관심은 징계 수위에 쏠린다. 심석희가 자격 정지 1개월 이하의 징계를 받으면 내년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최종 엔트리에 승선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원회가 자격 정지 2개월 이상의 결론을 내리면 심석희는 올림픽 무대를 밟을 수 없다.
핵심 쟁점이던 고의 충돌 논란은 징계 대상에서 빠진다.
앞서 빙상연맹은 양부남 연맹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2018 평창 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전 당시 심석희가 대표팀 동료 최민정(성남시청)을 고의로 충돌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고의 충돌 의혹은 심석희가 평창 올림픽 당시 한 코치와 나눴던 휴대전화 메시지 중 일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메시지에는 여자 1000m 결승에서 동료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리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이 담겼다. 또한 동료 선수 및 코치에 대한 욕설, 비하도 있었다.
이후 평창 올림픽 당시 라커룸 불법 도청 의혹과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2017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승부 조작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한 달여간 해당 의혹들을 조사한 빙상연맹 조사위원회는 지난 8일 고의 충돌 의혹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라커룸 불법 도청, 월드컵 및 삿포로대회 승부 조작 의혹 역시 마찬가지였다.
동료 선수에 대한 욕설 및 비하는 사실로 확인했다. 공정위원회는 이 부분을 놓고 징계 수위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석희가 2개월 이상 자격 정지를 받는다고 해도 구제받을 길은 있다.
상위 기관인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다.
베이징 올림픽을 위한 쇼트트랙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내년 1월24일까지다.
차기 체육회 공정위원회가 내년 1월14일로 예정돼 대응할 시간이 부족한 만큼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심석희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cho8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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