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매직 코리아 망신' 수영연맹 회장에 자격정지 징계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남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에  은색테이프가 붙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입장하는 우하람.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남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에 은색테이프가 붙은 트레이닝복을 입고 입장하는 우하람.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이른바 '매직 코리아' 망신을 불러일으킨 대한수영연맹 임원들에게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일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서 김지용 회장 등 수영연맹 임원들을 중징계했다고 9일 밝혔다. 김지용 회장은 6개월 자격정지, 부회장과 이사 한 명은 나란히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수영연맹의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이들의 징계가 '견책'이라는 가벼운 수위에 그쳤다. 그러자 대한체육회가 직접 나서 강력하게 책임을 물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재심을 요구했지만 수영연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래서 문체부가 체육회에 직권 재심사를 하라고 전달했다"고 일련의 과정을 설명했다.

박지영 부회장은 오히려 수영연맹에서 받은 자격정지 1년 징계가 6개월로 줄었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박지영 부회장의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영향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수영연맹은 지난해 마케팅 대행 계약을 해지하고 후원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과오를 저질렀다. 금전적 손실을 봤으며 광주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단에 규정에 맞지 않는 용품을 지급해 촌극을 연출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선수들은 브랜드 로고를 테이프로 가린 유니폼을 착용했다. 또한 오픈워터 선수들은 연맹의 착오로 수영모자에 매직펜(유성 사인펜)으로 한국을 뜻하는 'KOR'을 적어 경기에 출전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했다. 이른바 '매직 코리아' 사건이다.

김지용 회장은 임기가 올해 말까지다. 그러나 이번 징계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관리단체에서 어렵사리 벗어나 급히 김지용 회장을 자리에 앉혔던 수영연맹은 다시 표류하기 시작했다.

doctor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