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 샤라포바, 금지약물 복용으로 2년간 출전 정지 징계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여자 테니스 스타 마리아 샤라포바(28·러시아)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2년 간 코트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9일(이하 한국시간) "샤라포바의 선수 자격을 2년 동안 정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징계는 올 1월26일부터 적용되며 샤라포바는 2018년 1월26일이 되어야 코트 복귀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도 무산됐다.
샤라포바는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1월 호주 맬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경기가 끝난 뒤 소변 샘플 검사에서 금지약물 멜도니움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멜도니움은 세계반도핑기구(WADA)와 ITF가 금지약물 목록에 올린 성분이다.
샤라포바는 "그동안 당뇨 치료를 위해 10년 동안 멜도니움을 복용했다. 올해부터 그것이 금지약물로 지정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멜도니움은 올 1월 처음으로 금지약물로 추가됐다.
그러나 샤라포바의 항변에도 그는 2년 간 출전정지라는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ITF는 "샤라포바가 지난 3월 항소해 이와 관련해 항소 심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샤라포바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통해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공정하지 못한 징계"라며 "즉각적으로 CAS(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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