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방지위, "박태환, 징계 피하기 어렵다"…2월27일 FINA 청문회
"선수 몰랐어도 감경의 참작사유 되지 않아"
- 나연준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박태환(26·인천시청)이 고의성 여부를 떠나 국제수영연맹(FINA) 청문회에서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INA는 "오는 2월27일 스위스 로잔에서 박태환과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대한수영연맹에 통보했다. 이 청문회에는 박태환과 법률 대리인, 소속사 임원, 이기흥 한국 수영연맹 회장 등이 함께 참석,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세계도핑방지규약(World Anti-Doping Code) 등에 따르면 박태환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선수가 전혀 몰랐다는 것이 감경의 참작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선수의 책임 중에는 도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계도핑방지규약에 한 가지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선수의 경쟁자가 선수 모르게 약물을 투여한 경우다. 이 경우는 면책이 되지만 이를 제외하면 과실이 없다고 인정해주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과정을 봤을 때 감경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서 박태환에게는 2년에서 4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징계를 받게 된다면 박태환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6개의 메달(은메달 1개, 동메달 5개)이 박탈된다. 나아가 올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및 2016 리우 올림픽 출전도 불투명해진다.
박태환에 앞서 배드민턴의 이용대도 도핑테스트 규정 위반으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기도 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징계가 풀렸지만 이번 박태환 논란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이용대는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이 아니라 도핑테스트 소재지 보고에 응하지 않은 행정적 실수였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관계자는 "이용대의 경우는 금지 약물이 검출된 것이 아니었다. 금지 약물이 검출된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태환 측과 병원 측의 주장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박태환이 맞은 주사제 '네비도'에 함유된 테스토스테론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이다.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일종의 남성 년기 치료제로 알려졌다.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한 대표적인 약물로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네비도'를 검색해도 금지약물로 나온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관계자는 "테스토스테론은 도핑도핑테스트에서도 자주 검출되는 약물이다. 잘 알려진 약물이고 선수 교육 등에서도 기초적으로 언급된다"며 상식적인 수준에서 널리 알려진 약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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