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라건아 '등록 보류' 유지…"이사회 결의 실효성 해쳤다"

한국가스공사, 라건아 관련 세금 약 4억원 미납

드리블하는 라건아. 2026.1.22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KBL이 전 소속팀 부산 KCC와 세금 납부 관련 갈등을 빚은 라건아(대구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등록 보류 방침을 유지했다.

KBL은 12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제32기 제2차 재정위원회에서 등록 보류 선수인 라건아의 자격을 심의한 결과, 이사회 의결 사항을 이행할 때까지 등록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24년 5월, KBL 이사회는 KCC와 계약이 끝난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외국인 선수로 변경하면서 향후 타 구단과 계약할 경우 일반 외국인 선수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KBL 이사회는 라건아가 KCC 소속으로 뛴 2024년 1~6월분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 원을 차기 계약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다.

국내 코트를 떠난 라건아는 1년 뒤 한국가스공사와 계약을 맺었다. 2025-26시즌 53경기에 나가 평균 15.5점 9.4리바운드 2.2어시스트로 활약, 한국가스공사와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KBL은 지난 1월 재정위원회를 열어 '이사회 결의 사항 불이행'을 이유로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 원을 부과했다.

드리블하는 라건아. 2026.1.22 ⓒ 뉴스1 김진환 기자

지난 4월 개최한 KBL 재정위원회에선 한국가스공사가 외국인 선수 재계약 결과 제출 마감일인 5월 29일까지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시즌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한국가스공사가 끝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KBL은 이 제재를 부과하고 라건아의 재계약 등록도 보류했다.

다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박탈 징계는 한국가스공사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효력이 중단됐다.

각 구단이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하고 새 시즌 담금질에 나섰지만, 한국가스공사는 라건아 등록 보류 문제에 발목을 잡혀 시즌 준비에 차질을 빚는 중이다.

KBL은 이날 다시 재정위원회를 개최, 마라톤 회의 끝에 라건아의 등록 보류를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KBL은 "KBL과 구단 사이에 이사회 결의 사항 및 관련 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세금 미납은) KBL의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 결의의 실효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는 11일 라건아 등록 보류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rok19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