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 판정 항의' 소노 나이트, 벌금 50만원 징계

고양 소노 외국인선수 네이선 나이트. (KBL 제공)
고양 소노 외국인선수 네이선 나이트. (KBL 제공)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프로농구 고양 소노 외국인선수 네이던 나이트가 비신사적 행위로 벌금 징계를 받았다.

KBL은 24일 제31기 6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나이트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제재금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나이트는 지난 20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부산 KCC와 2025-26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4쿼터 종료 4분57초 전 5반칙 퇴장을 당했다.

그는 숀 롱과 리바운드 경합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는데, 자신에게 파울 판정을 내린 심판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흥분한 나이트는 테크니컬 파울을 받은 뒤에도 경기장 집기를 때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펼쳐 실격 퇴장 조처됐다.

이후 나이트는 SNS를 통해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rok19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