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억대 뒷돈 논란' 장정석 전 KIA 단장 '무기실격' 철퇴

무죄 판결에도 퇴출…김종국 전 감독 출장정지·사회봉사
'킥보드 음주운전' 봉중근 코치, 봉사활동 40시간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을 빌미로 선수에게 금품을 요구한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에게 '무기 실격' 처분을 내렸다. 또한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김종국 전 KIA 감독에게는 '50경기 출장정지와 80시간 사회봉사활동', 과거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적발된 봉중근 SSG 랜더스 코치에게는 '40시간 봉사활동' 징계를 내렸다.

KBO는 "1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정석 전 단장, 김종국 전 감독, 그리고 봉중근 코치에 대해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장정석 전 단장은 2020년 5~8월 프리에이전트(FA)를 앞둔 당시 KIA 소속 박동원(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KIA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김씨로부터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 결과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가 두 사람에게 건넨 돈이 청탁이라기 보단 KIA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법적으로는 혐의를 벗었으나, KBO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중징계를 내렸다.

두 사람 모두 '품의손상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장정석 전 단장에게는 '무기실격', 김종국 전 감독에게는 KBO리그 복귀시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

KBO는 장정석 전 단장과 관련해 "상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단장으로서 책임성과 직무 윤리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KBO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무기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서는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광고 계약 청탁 등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과 별도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며 리그와 구단의 신뢰를 저해한 점을 중대한 요소로 보았다"고 징계 근거를 밝혔다.

한편 KBO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 관련 음주운전(면허취소)이 적발된 봉중근 코치에 대해서는 코치에게 요구되는 품위와 책임을 고려해 야구 규약 제152조의 2 '등록 제한'에 따라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KBO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고 복귀할 경우 적용되며, 제재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행위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superpow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