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이태양,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이태양. 2016.8.5/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이태양. 2016.8.5/뉴스1 ⓒ News1 박기범 기자

(서울=뉴스1) 조인식 기자 = 전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이 영구실격 무효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6일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태양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태양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승부조작에 참여하는 대가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다.

당시 함께 승부조작을 공모한 브로커 조 모 씨는 이태양에게 첫 이닝 실점을 청탁했고, 이태양은 경기에 출전해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태양은 2016년 8월에 있었던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했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KBO는 지난 2017년 1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규약 제 150조 2항을 근거로 이태양을 영구실격 처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태양은 KBO리그에서 활동할 수 없고, 미국, 일본, 대만 등 KBO와 협정을 맺은 해외 리그에도 전 소속팀인 NC의 허가가 있어야만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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