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규칙 개정, '스위치 투수' 관련 조항 신설

(서울=뉴스1스포츠) 김지예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5일 공식 야구 규칙 및 리그 규정과 관련한 규칙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야구 규칙 8.01의 (f)항에 스위치 투수 관련 조항이 추가된 점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스위치 투수가 없었지만, 최근 한화의 최우석이 스위치 투수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스위치 투수는 투수판을 밟을 때 투구할 손의 반대쪽 손에 글러브를 껴야 한다. 주심, 타자, 주자에게 어느 손으로 투구할 것인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수와 타자가 서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상황을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투수는 동일 타자를 상대하는 동안에는 투구하는 손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타자 아웃, 타자가 주자가 될 때, 공수교대가 될 경우, 대타가 나올 때, 투수가 부상 당했을 때는 투구하는 손을 변경할 수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5일 공식 야구규칙 및 리그 규정과 관련한 규칙위원회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 News1 DB

투수가 부상으로 동일 타자의 타격 중 투구하는 손을 변경하면 그날 경기에서 물러날 때까지 투구하는 손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또 이닝 도중 투구하는 손을 변경하면 연습 투구를 할 수 없고, 글러브도 교체할 수 없다. 양손 글러브는 허용한다.

KBO는 타순표의 교환 및 발표도 수정했다. 경기 전 출전선수 명단과 공식 타순표를 교환 및 제출하면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선수가 도착하지 않아 불출전하거나 심판진이 명백한 부상으로 인정할 경우 타순표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미도착한 선수가 지명타자일 경우 그날 경기에 지명타자를 쓸 수 없고, 명백한 부상을 입은 선수가 지명타자면 또 다른 지명타자를 투입할 수 있다.

이밖에도 경기 중 선발 또는 구원투수가 심판진이 인정한 명백한 부상으로 등판 후 첫 타자 또는 그 대타자가 아웃되거나, 출루하거나, 공수교대가 될 때까지 투구할 수 없을 때도 교체가 가능하다. 단, 야수와 투수 모두 형평성을 위해 같은 유형끼리 바꿔야 한다.

교체된 선수들은 당일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교체 선수 명단에 좌우 동일타석을 사용하거나, 좌우 동일한 유형으로 투구하는 선수가 없을 경우는 예외다.

이밖에 마운드 뒤쪽의 로고 데코레이션도 가능하다. 구단 모자 로고에 한해 색깔 변경은 가능하나 흰색은 사용할 수 없다. 또 마운드 내 투수판 뒤쪽에 크기 60cm X 60cm 이하의 페인팅 색칠에 한한다.

베이스에도 광고를 할 수 있다. 베이스 측면에 크기 17cm X 3cm 이하로 팀 명칭과 로고를 붙일 수 있다. 외야 펜스 바탕색은 유색을 허용한다.

선수 복장 규정도 바뀐다.

언더셔츠, 스파이크는 구단별 색상을 통일하면 되고 암 슬리브(팔토시)는 언더셔츠와 동일 색상이어야한다. 상표 표시는 할 수 없다. 위반하면 1차 경고를 받는다. 2차부터는 제재금 20만원이 부과된다. 이후 3차 제재금 30만원, 4차 이후 제재금은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날 심의한 개정안은 올 시즌 시범경기부터 적용한다.

hyillil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