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률 50% 육박…정부, 선지급금 강제징수 본격화
올 상반기 제재 의결 720건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양육비 이행률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예금·부동산 등 재산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와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는 2024년 947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7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6건보다 154건 증가했다.
정부는 2021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를 도입한 뒤 적용 요건을 지속해서 완화해 왔다. 2024년 9월부터는 감치명령 없이 법원의 이행명령만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명단공개 전 채무자에게 주는 소명기간을 3개월에서 10일로 단축했다.
제재 강화와 법률지원 등 양육비 이행 확보 서비스 확대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도 2021년 38.3%에서 2023년 42.8%, 지난해 47.9%를 거쳐 올해 6월 49.9%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양육비 누적 이행금액은 2021년 1112억 원에서 2023년 1772억 원, 지난해 2719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에는 3002억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시행에 따른 지급액 회수에도 속도를 낸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채무자에게 회수통지와 독촉을 하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성평등가족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결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선지급금 회수시스템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회수·독촉 대상자와 채권·수납 현황을 관리하고 예금·부동산·종합소득 등 재산정보를 확인한다. 필요하면 예금과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재조치와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회수 현황을 공유하고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한부모가족의 생계 지원을 넘어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미성년 자녀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가정에는 국가가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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