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여성폭력 2차피해 방지 표준안 매주 공개
피해자 비난·신상 노출·불이익 예방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 조직 내 불이익 등을 겪는 '2차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집중한다고 12일 밝혔다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2차피해 방지 정책'을 꼽은 응답은 45.7%로 가장 높았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33.0%, 피해자 지원서비스 강화는 32.2%였다.
성평등부는 13일 2차피해 개념을 시작으로 △조직의 예방 책무 20일 △예방교육 27일 △사건 처리 절차와 피해자 보호 9월 3일 등 '2차피해 방지 표준안'을 쉽게 풀어낸 카드뉴스를 매주 공개한다.
오는 18일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착취 2차피해 예방 웹드라마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다. 제작한 콘텐츠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에도 배포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2차 피해를 사건 처리와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집단 따돌림과 폭언, 온라인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등까지 포함해 규정하고 있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피해자를 향한 비난과 신상 노출, 온라인 악성댓글,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등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행위는 우리 사회가 함께 예방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 모두가 2차피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예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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