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최대 60만원 지원

저소득 가정 7~18세 자녀 대상
초 40만원·중 50만원·고 60만원

(성평등부 제공)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다. 교육급여와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연간 기준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이다.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입·자격증 취득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자녀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함께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성평등부는 소득기준과 교육급여 중복지원 여부 등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오는 8월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 채움 포인트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한다.

김가로 성평등부 가족정책관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