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조사 방해 시 형사처벌"…3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정폭력방지법'·'청소년 보호법'·'아이돌봄 지원법' 등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정폭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보호 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 등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닌 범죄로 인식하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은 기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지만, 청소년 고용은 금지된다.

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이른바 PC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를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부과하던 기존 규정을 개정해 업주에게만 표시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 채용과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등을 담당했으나,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아이돌봄사와 이용 아동의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 조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봄사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해 서비스 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강화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가정폭력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