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스드메 방지"…성평등부, 결혼서비스법 제정 소통 간담회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결혼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웨딩플래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 관련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결혼 관련 플랫폼·업계 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혼서비스 시장 현황과 업계 실태를 점검하고 제정안의 정책 취지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안(2025년 2월)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안(2025년 7월)이 각각 발의된 상태다. 결혼식장 대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예약을 담당하는 결혼준비 대행업체들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는 2022년 1332건에서 2023년 1505건, 2024년 2079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을 비롯해 한국예식업중앙회·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간담회에서는 업계 현황·관리 방안·건의 사항 등을 논의하며 수렴한 의견은 현재 발의된 법률안과 향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결혼서비스법 제정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도권 밖에 있던 결혼서비스 산업을 공적 관리 체계 안으로 편입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파악된 시장 현황과 논의 내용이 향후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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