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최대 3개월 주거지원…임대주택 확충

성평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제도 강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신매매 등 방지 보완대책 전문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지원 제도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는 기존 76호에서 80호로 늘리고 이용 기간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한다.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경우 이용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해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대주택 입주율은 70.8%다.

현 거주지나 직장과의 거리 문제로 임시숙소 이용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공유숙박시설 등 피해자가 희망하는 숙소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성평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자와 가족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개선한다. 현재 보호시설 입소나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확인되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성평등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0호를 추가 확보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운영 호수는 2024년 351호, 2025년 354호에 이어 올해 364호로 늘어난다.

피해자의 조기 주거 안정을 위해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 요건을 '1년 이상 입주'로 낮추는 내용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폭력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