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이돌봄' 지원 확대…소득기준 200% →250% 이하로 완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전문성 강화

성평등가족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새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는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이 기존 960시간에서 120시간 늘어나 최대 1080시간까지 제공된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상향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의 경우 6~12세 아동 정부 지원 비율은 기존 75%에서 80%로, 기준 중위소득 75%~120% 구간은 기존 40%에서 50%로 높아졌다.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한다.

아이돌봄 인력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은 전년 대비 5% 인상해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오른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도 새롭게 도입했다.

오는 4월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인력에게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자격제를 도입한다.

올해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6% 증액된 5978억 원으로 편성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