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성별영향평가 지적사항 정부 부처에 개선 과제 권고

경찰청 협업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 표준안 마련 등
노동부·복지부·법무부·중기부·교육부·경찰청 대상 협업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자들이 기존 ‘여성가족부’ 현판을 철거하고 '성평등가족부' 현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업·복지·안전· 교육 등 정부 정책에 관해 각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과 사업을 심층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성별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운영하고 있다.

개선 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해 성평등부에 제출해야 하며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성평등부 평가에 따라 청년 특성을 고려해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금융과 IT 등 분야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서비스업과 조리작업 등 여성이 많이 고용된 업종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응급 상황 대응과 산후 관리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지역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참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만 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수유와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안심귀갓길 조성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1인 가구와 취약계층 밀집 구역,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구역 등을 우선 고려한 대상지 선정 기준과 폐쇄회로(CC)TV, 조명, 반사경 등 필수 안전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 방법을 포함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유학생이 고등교육법상 임신과 출산, 양육 등의 사유로 휴학할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반영해 체류자격 변경 없이 유학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간의 교육과정과 현장 교육 등 지표만으로는 성별 참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의 성과 파악 시 남녀별 취업률과 만족도 등 보조지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경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중기부 조사에 따르면 남성 대표자 사업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하는 반면 여성 대표자 사업체는 숙박·음식점업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창업 후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폐업 위험이 여성은 27%, 남성은 2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돼 훈련의 중요성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전담 조직을 통해 신고의무자가 학교 성희롱·성폭력 신고와 사안 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보건 등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책 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지속해서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