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돌연 사망 후 상간녀와 사생아 등장…유전자 검사 거쳐 유산 '탈취'

아내는 모든 주변인들과 인연 끊어…납골당 안가고 제사 싹 중단
법률 전문가 "혼외자 자식도 정식 자녀 간주 1순위 상속권 가져"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숨겨왔던 불륜과 사생아의 존재가 밝혀졌다. 유산 분쟁과 DNA 검사를 거치면서 한때 평온했던 집안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남편의 죽은 이후 불륜으로 생긴 사생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주의 사람들과 모든 인연을 끊은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사연을 전한 A 씨는 "제 친척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남편과 아내, 딸 둘이 사는 집이었고 재산도 꽤 많은 집이었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50대 후반이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직후,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그는 고인의 혼외자였다. A 씨는 "갑툭튀한 사생아, 그러니까 딸들과는 배다른 남매 관계인 남자가 유산을 요구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가 입증돼 법적 조치 끝에 유산 일부를 받았다"고 기구한 사연을 전했다.

결국 사건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결혼 생활 중 남편이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아내는 주변인들과의 모든 인연을 단절했다.

이에 A 씨는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거나 애달파하는 일 없이 납골당에도 안 가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 모든 정을 딱 끊고 살더라"며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 이런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사연이 공개되자 온라인상에서는 대부분 아내의 행동에 대해 공감한다고 반응했다. 나뉘었다.

누리꾼들은 "유골함 박살 내지 않은 걸 보니 훌륭한 인격이다. 나라면 납골당의 뼈를 모아 변기에 넣고 내렸을 것이다. 일단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부터 해라", "수십 년 전 우리 친척 집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불륜녀가 소복 입고 찾아왔을 때 무덤을 파헤치고 싶을 정도였다"라고 옳은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글쓴이의 내용을 보니 남자 쪽 집안 같은데 그래도 남편인데 이래 가며 제사 강요하려고 하는 것 같다. 남의 상처 후비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하라, "불륜녀는 물론이고 그 아들도 염치가 없다. 조용히 살지 유산은 왜 받아 가냐. 이 상황에서 슬픔이 먼저겠냐 배신감이 먼저겠냐. 이 정도면 아내가 보살이다"라며 강한 분노를 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의 경우 혼외자 역시 법적으로 혼인 중 출생 자녀와 동일한 상속권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민법 제1000조에 따라 혼외 자녀라 하더라도 친생자 인지 절차를 거치면 법적으로 정식 자녀로 간주되어 1순위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배우자나 자녀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통한 친자 확인이 이루어진 이상 재산 분할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불륜 사실이 사망 이후에 드러났을지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