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관련 급여 전액 비과세…성별 격차 정책 4009건 개선
여가부, 2024년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6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와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여가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6468건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전체 과제 중 6986건의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이 가운데 4009건은 이행을 완료해 정책 개선 이행률이 전년 대비 3.5%포인트(p) 증가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근로자나 배우자에게 출산·보육 관련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출산·보육 급여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였지만, 개선 후에는 출산 관련 급여 전액(출산 후 2년 이내)과 보육 급여 월 20만원 이내가 비과세된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2자녀는 50% 경감, 3자녀 이상은 전액 면제가 가능하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장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과 일자리 목표 수립 시 여성 고용률을 포함하도록 개선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관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을 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성의 응급상황 대처 교육 참여율이 낮은 점과 남성의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보건소, 평생교육기관,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 중년 유배우자 여성의 참여도를 높였다.
울산광역시는 업무시간 제약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에서 소외되는 남성 근로자를 위해 조선소와 예비군 훈련장 등에서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했다.
국방부는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대면이나 유선 방식이 아닌 24시간 앱과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 신고, 표준화된 상담일지 기록 체계 제공 등을 도입했다.
경상남도 거창군과 하동군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내 폭행·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숙사 이용이 많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여가부는 이번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에 공개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성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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