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한 달…'비정한 부모' 대신 6195만원 지원
한 달 만에 3189가구 신청…자녀 313명 지급 결정
6개월 단위로 채무 회수…'소액 송금' 꼼수 제재도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한 달여 만에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게 전달된 지급액이 6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선지급제 시행 이후 첫 지급일인 25일 사이(7월 1~24일) 총 3189가구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188가구 선지급을 결정했으며 지급일인 지난 25일 한부모 가정 자녀 313명에게 6195만 원을 지급했다.
지난달 신청자 중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해 지급 규모와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에 따르면 심사 처리 기간은 최장 30일(추가 30일 연장 가능·자료 보완 기간은 산정일로부터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심사 소요 기간에 따라 소급액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2~3개월분까지만 가능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기존에 시행하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한 양육비 미지급 제재 실효성이 낮아 확대·보완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1일 시행을 시작했다.
지원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신청일 직전 달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노력을 한 경우까지 모든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원하지만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달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상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상 금액까지만 지급한다.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을 중지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신청자가 선지급을 신청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선지급 결정과 양육비 회수 계획 등 통보가 이뤄진다.
채무액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6개월 단위로 회수하며 첫 회수 통지는 내년 1월로 예정됐다. 회수 통지서 송달과 독촉 절차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강제 징수 예정이다.
여가부는 일부 채무자가 제도 시행 전후 일부 또는 소액 양육비만 지급하며 이행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소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혼이나 별거 당시 소송 기간을 줄이기 위해 또는 혼자서도 양육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해 양육비를 포기했던 경우에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양육비 채권을 확보해야만 회수가 가능하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지난 2021년 7월 양육비이행법 시행 이후 2023년까지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는 504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에 그쳤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예상 규모대로 선지급금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소송을 통해 양육비 채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늘면서 선지급 신청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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