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소액 이행 막는다"…양육비 선지급제 사각지대 개선
9월 개선안 시행 예정…313명 첫 선지급 완료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꼼수 소액 이행' 사례에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신청 직전 3개월 연속 또는 3회 이상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채무자가 소액만 지급하며 제도 적용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았다는 이유로 제도 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비정기적 또는 소액 지급 사례도 선지급 신청 요건에 포함되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개선안은 현장 의견 수렴 및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을 받아 지난 25일 188가구의 자녀 313명에게 처음으로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급했다. 7월에 신청해 자격심사 중인 가구도 대상자로 확정되면 7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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