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속 새일센터와 희망을 찾다…취·창업 우수사례 공모

여가부, 11월4일까지 새일센터와 함께한 성공사례와 경험담 공모

23일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제11회 새일센터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식’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수상자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22.6.23/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는 11월4일까지 '2022년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 우수사례'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경력단절여성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경력단절예방 사례 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전국 159개 새일센터에서 지원하는 취·창업지원 서비스 부문과 새일센터 이용자 부문으로 이뤄진다. 새일센터 종사자와 서비스 이용자(여성 또는 기업 관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거나 여성 또는 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취‧창업지원 서비스 부문은 △통합(원스톱) 취업지원 △취업·구인처발굴·인턴 △직업교육훈련·창업 △경력단절예방·사후관리 △집단상담 등 5개 분야, '이용자 부문'은 △여성 △기업 관계자 2개 분야로 총 7개 분야이다.

취업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종합 취·창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새일센터의 특성을 감안해 '통합(원스톱) 취업지원' 분야를 신설했다.

우수사례는 심사를 거쳐 △대상(1점) △최우수상(8점) △우수상(8점) △장려상(8점) 등 총 25점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시상식을 통해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상담-직업교육훈련-일경험 및 취업알선-사후관리-고용유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64만여 명의 경력단절여성 등이 새일센터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중 18만여 명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올해부터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정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시행을 통해 특화된 통합(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여가부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새일센터가 함께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한 성과를 공유해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새일센터 홍보 및 종사자 역량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