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신발 굽높이규정 없앴다…성차별 개선계획 8301건 수립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5개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260개 지방자치단체의 총 305개 기관에서 법령·사업 등 3만452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총 8301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주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은 과제 1646건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토대로 개선계획 136건을 수립하고 이중 72.1%(98건)는 개선 완료했다. 지자체의 경우 3만2879건에 대해 8165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40.5%(3305건)를 개선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국방부는 지난해 7월 육아시간 적용대상을 남녀 구분 없이 '모든 군인'으로 확대하고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부부가 운영하는 농업경영체의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성 고정관념 해소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됐다. 경찰청은 여성경찰 공무원 신발의 굽높이규정을 삭제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의 고객응대직원이 성희롱·폭언·폭행을 당한 경우 조합이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성연구원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의 성별특성을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자체의 경우 먼저 경기 성남시는 중소수출업체 지원대상 선정 때 여성고용우수기업이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추가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인천시, 강원 태백시, 경상남도 창원시는 지자체 소속 공공기관 이사 임명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남도 김해시, 충청남도 부여군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적용 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신체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보고서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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