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국가에서 기념한다

'위안부피해자법'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정책 수립시 피해자 의견 청취 조항 명시

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된 위안부 할머니 사진과 생전 남긴 말을 담은 '아트월'에 시민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아트월에는 최초로 위안부 증언을 한 김학순 할머니와 일본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다 세상을 떠난 황금주, 강덕경 할머니의 얼굴 사진이 걸려있다. 2015.8.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내년부터 매년 8월14일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 국가적인 행사로 치러진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민간에서만 진행돼 오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1991년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2012년 12월 이날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고 이듬해인 2013년부터 민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마련됐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 근거도 함께 만들어졌다.

법률 제명은 '생활안정지원'에서 '보호·지원'으로 변경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김민아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장은 "개정된 법률을 근거로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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