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도 청소년 혼숙 막을 신원확인장비 설치 의무화
담배 모양 비타민제도 판매 제한 될 듯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무인텔의 경우에도 남·여 청소년의 혼숙을 방지할 수 있는 신원 확인 설비를 갖추지 않을 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종업원을 두지 않을 때도 청소년의 이성 혼숙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여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무인텔이 청소년의 이성혼숙 장소로 이용됐음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개선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련 설비를 하지 않아 남·여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는 경우 업주는 앞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물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구조· 기능이 유사하여 해당 물건의 반복적 이용이 청소년유해약물의 이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것'이 포함해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형 비타민제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앞서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형 비타민제의 경우 계속 사용하게 될 경우 모방으로 인해 실제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제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가부는 "시행령 개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전국 270여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업소들을 지도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서와 협조해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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