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마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금지' 부착 의무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위반시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과태료

한 담배가게에 담배가 진열돼 있다.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앞으로 식당이나 슈퍼, 편의점 등 술·담배 판매업소는 영업장내에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문구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수백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술·담배 판매업자가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28조 시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표시 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28조 및 시행령 개정안은 모두 25일부터 적용된다.

술·담배 판매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영업장내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범위는 일반 식당, 호프집, 슈퍼, 마트, 편의점 등 소매업자다. 단란주점 같은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시문구는 영업장의 경우 한 면이 40cm 이상, 다른 면이 10cm 이상인 직사각형의 종이나 스티커에 기재해 붙여야 한다. 담배자판기의 표시문구 크기는 한 면이 5cm 이상, 다른 면이 15cm 이상인 직사각형이다.

안상현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시각적으로 금지문구가 부착되면 업주들이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에 대한 술·담배 판매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표시의무 위반시 여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시 1차 위반 10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여가부는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전국적으로 많고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andr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