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법, 오늘부터 시행…모든 법령에 적용
- 염지은 기자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이에 따라 제·개정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뿐만 아니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이미 시행 중인 모든 법령에 대해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돼 심층적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표하게 된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격차가 큰 주요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해 정책개선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개선의 효과성을 높이는 제도다.
여성가족부 박현숙 여성정책국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책 수혜를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도구로 이제부터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시행 중인 법령에 성 불평등한 요소가 있는지 분석해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종합분석보고서 공표로 일반 국민들도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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