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사실 숨겨줘도 징계받는다
가해자 아니라도 은폐하거나 추가피해 가하면 징계 가능
여성가족부 발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10일 국회 통과
- 고현석 기자
(서울=뉴스1) 고현석 기자 =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해당 사실의 기관평가 반영 요청, 성희롱 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의 은폐 및 추가 피해 사실을 국가인권위원회 등 조사 권한을 지닌 기관과 법원 등으로부터 확인받아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 및 피해자에 대한 모욕 등 2차 피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희롱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거나 추가 피해를 가한 관련자도 징계를 받도록 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 등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가부는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희롱 방지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또 현행법에 임의규정으로 돼있던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공표가 의무규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점검 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해야 한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성희롱에 대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사건 처리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밖에도 성희롱 실태 파악을 통해 성희롱 방지정책을 개선하고 생애주기별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들의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려는 등 정부의 의미있는 노력이 꼭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pontife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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