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용적률·설치기준 완화, 설치비 지원 2014년부터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2013.6.10/뉴스1 © News1 윤선미 인턴기자<br>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면적 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고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 및 사업장내 조리실 확보 등 규정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br>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매입하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지원하며 군부대 어린이집도 100개소까지 확대키로 했다.<br>직장어린이집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온 보육 수당, 위탁 교육 등은 단계적 폐지가 추진된다.<br>다음은 관련 부처 담당자들과의 일문 일답.

-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한두번 얘기한 게 아니다.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부족해 보이는데.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설문조사를 거쳐 직장어린이집 설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조사한 바 있다.

가장 크게는 보육 수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어린이집 설치시 운영비가 부담이고 설치한다고 해도 시설 기준, 특히 보육실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놀이터의 경우 야외 놀이터 설치가 원칙인데 밀집한 곳에서 부지 확보 문제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놀이터를 자유롭게 선택해줌으로써 설치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설치비 지원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억원 올렸지만 평균 설치비가 5억9000만원으로 전에 40%에 못미쳤던 비용을 절반 수준까지 올려준 것이다. 운영비, 인건비 지원도 상향 지원해 설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민간 공표 제도가 올해 처음 실시됐는데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책과 아울러 강화되면 만족할만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 공개 외에 규제는 없나. 공표 관련 실효성은.

▲ 민간 공표 제도는 올해 처음 실시되고 내년에 강화되는 만큼 이 제도의 유예·확보 정도를 두고 보면서 새로운 제제수단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대상 919개 사업장중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236개 사업장을 처음으로 공표했다. 4월에는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5개 사업장을 처음으로 선정·공개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이다. 명단 공표는 전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해인 4월에 공표하게 돼 있다.

기업공시를 할 때 직장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을 공시하도록 했는데 효과적인 제도다.

- 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시 배타적 관리, 아동의 안전을 담보하는 경우란 어떤 뜻인가.

▲ 다른 외국 사례에서도 보면 현행과 같은 기준을 가진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집은 안전관리가 상당히 취약하다. 어린이집 전용 출입문이 있거나 어린이들에 대해서 직장에서 보다 더 강화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 검토해서 확정할 계획이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드는 소요 예산은.

▲204개소에 대한 시설 실치비 예산은 고용노동부에 확보된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올해 포함해서 2017년까지 2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 예산 부족은 우려되지 않는다.

- 위탁계약 폐지를 말했는 데.

▲ 위탁 비율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한다.

- 용적률 확대, 설치비 지원, 설치비 기준 완화의 시행 시점은.

▲용적률 확대, 설치비 기준 완화는 올해 관련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본다. 설치비 지원도 내년부터다.

- 직장어린이집에 타사 직원 아이들이 입소해서 다니게끔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 현재 직장 어린이 집의 경우 3분의 1은 타 사업장이나 인근 주민들의 활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

다만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하게 하는 부분은 미흡하다. 좀 더 검토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