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 거부하면 유아인도 강제로 못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이모씨(40·여)가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자녀 위임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손 판사는 "당시 아이의 나이는 6세 3개월로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였다"며 "아이가 인도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최모 집행관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변경 심판 정본에 의한 이씨의 위임에 따라 남편의 주소지에서 아들을 인도집행하려고 했으나 남편이 계속해서 아들을 껴안고 집행에 불응해 집행하지 못했다.
다른 집행관에게 남편 주소지에서 아들의 인도집행을 위임했으나 이번에는 아들이 엄마에게 가지 않겠다고 거부해 역시 실패했다.
남편의 주소지에서 집행을 시도한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 이씨는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인도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최 집행관은 지난 1월 유치원을 방문해 아들에게 의사를 물었지만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자 집행불능을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다.
그러자 이씨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아이가 불응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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