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정원 규제 완화 추진...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아동들에게 확대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직장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많아 사업장 근로자 아동 외에 지역사회 아동도 자유롭게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내 근로자 자녀 비율 제한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현행 지침에서 '보육정원의 3분이 1 이상이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로 제한한다'는 지침을 완화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육정원 완화와 함께 사업장 내 또는 인근 지역, 사원 주택 등으로 제한돼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설치지원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크게 늘어나고 지역 아동을 수용하면서 어린이집 공급난이 일부 해소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타 사업장과의 공동 활용 촉진, 보육정원 미달, 지역사회와의 협력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역사회 아동을 보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모든 직장어린이집에서 지역사회 아동을 보육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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