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4년 만에 인상

1인당 1500만→1700만 원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내년 1월부터 1인당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립정착금은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의 주거 마련부터 가구·가전·생필품 구입이나 생활비까지 자립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금액 인상은 4년 만이다.

올해 지원한 33명을 포함해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장애인 총 297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거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지속해서 필요한 복지서비스'에서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이 8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급 대상은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립 정착을 위해 퇴소하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1회에 한 해 지원한다.

거주시설 퇴소 이후 현금으로 지급하며 퇴소 이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필요 서류를 갖춘 경우에는 실제 정착 준비 일정에 맞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금까지 자치구청과 동주민센터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오는 2월부터 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 제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사회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