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당일 진료 건강보험 혜택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외국에 체류했다가 한국에 들어온 당일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간편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The 건강보험'과 홈페이지에 입국자가 직접 건강보험 급여정지 해제 신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외에 체류했다가 귀국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돼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공단에 여권, 비행기표, 출입국사실증명원 등 서류를 가지고 방문·유선전화로 급여정지 해제를 신고해야 했다.
공단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 당일 진료를 원하면 The 건강보험 앱이나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별도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고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국 다음날부터는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공단에서 자동으로 급여정지를 해제 처리하기 때문에 별다른 방법없이 병의원 진료가 가능하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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