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면 이런 지원"…보호출산제 법에 '임산부 상담내용' 구체화
임산부 '원가정 양육' 선택하도록…관련 지원 법령 적시
이달 중 국회 처리 어려울 듯…복지부 "빨리 통과돼야"
- 최현만 기자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아이를 낳고도 정부 지원책을 몰라 양육을 포기하는 부모들을 위해 상담사들이 각종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정부가 법안 손질에 나섰다.
상담사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지원 정책을 임산부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의견을 반영해 '원가정 양육 우선 원칙'을 보호출산제 법안에 충실히 담도록 법안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원가정 양육 우선 원칙이란, 생모와 생부가 아이를 우선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임산부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아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국회 지적을 반영해 상담기관이 각종 지원정책 정보를 임산부에게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상 지원 정책, 영유아보육법상 지원 정책,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정책 등 각종 주요 정책을 의무 상담 내용에 최대한 담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안,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두 법안 중 김 의원안에는 임산부 상담 시 어떤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으로 관련 지원 법령이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상담이 우선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적시됐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조 의원안에는 상담 시 지원 정책을 설명하도록 했고 일부 지원 법령도 적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 정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정책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각종 지원 정책이 의무 상담 내용으로 적시됐다.
정부 법안에는 상담 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지원 정책을 임산부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일부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나, 다른 지원 정책은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때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법에 더 담으려고 한다"며 "보호출산제가 정말 최후의 선택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에도 잘 표현돼야 하는 만큼 그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아이의 알 권리를 위해서 부모의 기록을 얼마나 남겨둘지도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임산부가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여성가족부와 논의 중이다.
다만 현재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6월2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호출산제가 논의됐으나 여야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같은달 28일에도 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으나 보호출산제가 논의되지는 않았으며 이후로 현재까지 소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집중호우 등 각종 현안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다소 떨어진 탓이다.
또 민주당은 여전히 보호출산제 법안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위 민주당 측 간사인 고영인 의원은 "친부모가 직접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반 장치와 법률도 같이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냥 일사천리로 법안 하나 빨리 통과시킨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돼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 7월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호출산제가 빨리 통과돼 준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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